당정, 반도체특별법 2월 통과 추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 골자
“근로기준법 개정보다 특별법이 바람직”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반도체 산업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간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AI산업 성장 가시화되면서 AI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반도체 R&D 핵심인력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고소득 핵심 R&D 인력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건강보호조치와 추가적 경제적 보상에 관한 근거도 포함한 만큼 주 52시간 규제를 과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52시간제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수정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이다.
회의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평가하고, 주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