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2025-02-05 14:58:48 게재
생활안전 지원 강화
성범죄 위로금 추가
전남 함평군은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안전보험은 사고나 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며, 보험료는 함평군이 전액 부담한다.
함평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 전출 때 해제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두 가지를 추가해 모두 34개 항목을 보장한다. 추가 항목은 성폭력 범죄 위로금과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 등이다.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4주 이상 받았을 때 사고별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교통상해는 제외된다.
주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함평군 안전관리과와 NH농협손해보험사에서 맡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로 강화된 주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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