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통합 구축 시범사업 속도내야”

2025-02-07 13:00:05 게재

노인사업 대비 장애인 사업모델 부족, 연계체계 미흡 … 장애계, 장애특성 반영한 서비스 촉구

내년 3월 돌봄통합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체계가 제대로 시행될 지 우려가 나온다. 장애인단체는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7일 보건복지부와 장애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해 돌봄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통합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는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령장애인에 대해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하는 것"이라며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시범사업을 이어온 노인돌봄통합사업의 경우 여러 모델들이 전국적으로 나와 있고 여러 형태로 참여한 지자체도 70여곳에 이르고 계속 늘고 있지만 장애인 관련사업은 아직 모색 수준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집중적인 사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지 현재로선 우려스럽다”며 “돌봄체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총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돌봄통합사업은 기존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잘 연계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는 게 관건”이라며 “노인돌봄통합사업을 모델링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최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5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돌봄통합사업 모니터링 활동 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영향평가 도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장애인 소비자 역량 강화 및 개별화 지원 시스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환경 개선 등 디지털·4차산업혁명 장애인정책 마련 등을 촉구한다.

장애인의 기본권과 사회적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 장총은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하고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권리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강조한다.

장애인은 만성질환과 이차 장애 발생 위험이 높아 건강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지만 의료접근성과 서비스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총은 대사증후군 관련 장애유형별 검진-관리-통계 관리 등 장애인건강보건종합관리계획 수립과 전달체계 정비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장총은 장애유형과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과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구매현장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경우 시각·지체장애인 등의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나 멀티미디어 등 정보접근성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장총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의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을 한다.

김 위원장은 “장애인도 동등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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