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옹호 인권위, 존재가치 상실”
인권·시민단체들 “극우 난동 초래”
인권위 ‘헌재 흔들기’ 안건 결국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회가 존재가치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저동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인권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10일 전원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의 역할도 아니며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안건의 의결들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강정혜·이한별·이충상·한석훈 등 안건 의결에 찬성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처리를 놓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주문 내용을 쪼개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인권위는 △헌재소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박성제 법무부장관 등에게 탄핵소추의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 인정 시 각하할 것 △윤 대통령에 대한 본안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구속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유념할 것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이들 내용 중 특히 헌재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탄핵소추 남용 여부 검토를 받으라는 부분은 헌재의 판단력과 중립성을 폄훼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