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소주 수제위스키 편의점에 나온다

2025-02-13 13:00:22 게재

소규모 위스키 제조 허용

정부 전통주산업 활성화

2002년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 허용 이후 국내에는 소규모 수제 맥주가 49종까지 확대되는 등 맥주시장이 확대됐다. 정부가 이번에는 소규모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제조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주류시장이 국산 제품으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통주 저변이 확대되고 수제 위스키와 수제 증류식소주 등 새로운 전통주 기법도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화성양조장에서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통주 산업 진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농식품부 제공

정부는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지만 앞으로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1000㎘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또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2002년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를 허용하면서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열린 사례를 보면 앞으로 소규모 증류식 소주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 허용 이후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 종류는 49종에 달해 전체 소비량이 늘었다.

정부에 따르면 증류식 소주 출고액은 1330억원대로 전체 주류시장 규모 10조원대(2023년 기준)의 1.3%에 그치고 있다. 1965년 쌀로 술을 빚지 못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주정에 물을 섞어 만든 희석식 소주가 대세로 자리잡게 됐다. 그동안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의 경우 소규모 제조 면허가 발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또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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