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징역 7년·법정구속
대장동 일당에 19억 수수 혐의…3억만 유죄 인정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박 전 특검메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공소사실 중 2014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히장 선거자금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 17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청탁들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2019~2021년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으로 200억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자 약정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