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징역 7년·법정구속

2025-02-13 11:42:39 게재

대장동 일당에 19억 수수 혐의…3억만 유죄 인정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박 전 특검메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공소사실 중 2014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히장 선거자금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 17억5000만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청탁들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2019~2021년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청탁 등으로 200억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은행 참여가 불발되자 약정 금액도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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