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언메이스<다크앤다커 개발사>, 넥슨에 85억 배상해야”
넥슨 “불법 침해 인정한 것” … 아이언메이스 “법원 판단 존중”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 비용은 아이언메이스가 80%, 넥슨이 20% 부담하라고도 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개발과정에서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피해 금액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 당시 팀장이던 최 모씨가 회사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정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였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에서 P3 관련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넥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