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보험업계 이중규제 될까

2025-02-17 13:00:15 게재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보험사 의견개진 필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이 보험업계에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업게가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하 있다고 제언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KIRI 보험법리뷰 ‘인공지능 규제법과 보험산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 개발·보급 이용시 관련자들이 준수할 법령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달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세부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구체적 규제 방안 각 부처별로 논의되고 있다. 이중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정비하고 있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고영향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부분이다. 고영향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채용과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 인공지능이 활용되면 고영향인공지능으로 보고 있다.

결국 보험업계가 가입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각종 규제 안에 갇힐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금융분야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직접 정하기보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상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가 포함되면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및 인공지능 분야 규제가 중첩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법령 제정 과정을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사전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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