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명태균 변호사 추가 고발

2025-02-18 09:44:46 게재

허위사실 유포 공선법 위반

법정한도 초과 선거비 지출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측은 “명태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와 관련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며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홍 시장과 홍 시장의 비서실장은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준표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이미 지난해 20일과 지난 11일 두차례 이들 두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측은 “남상권 변호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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