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주환원 유도’…자사주 중점 점검

2025-02-18 13:00:03 게재

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확인 … 밸류업 이행 검증

금융당국이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사업보고서’에 자사주 처리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도 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시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석헌 신한금융그룹 부문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감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이준수 한국금융연수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4년도 사업보고서 충실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재무사항은 매년 큰 차이가 없지만 비재무사항은 2023년도와 크게 달라졌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사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공시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라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의 공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지난해말 시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에 따라 상장법인 자사주 취득이 증가하면서 자사주가 주주환원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제한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시 대상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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