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주환원 유도’…자사주 중점 점검
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확인 … 밸류업 이행 검증
금융당국이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사업보고서’에 자사주 처리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도 중점 점검 사항에 포함시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4년도 사업보고서 충실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재무사항은 매년 큰 차이가 없지만 비재무사항은 2023년도와 크게 달라졌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사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공시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라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의 공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지난해말 시행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등에 따라 상장법인 자사주 취득이 증가하면서 자사주가 주주환원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제한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시 대상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