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다크앤다커’ 수사결과 관심
법원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로 개발”
검찰, 경기남부경찰청 송치 받아 보강수사
법조계 “재직자, 게임빼돌리기 곤란할 것”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벌인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인정된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부정사용이 넥슨의 고소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은 2021년에 시작됐다. 당시 넥슨은 ‘P3 프로젝트’ 개발팀장이었던 최 모씨와 관련해 빌드파일과 소스코드가 외부 서버로 이동된 사실을 확인했다. 2021년 4~6월까지 총 2747개의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이 외부 서버로 전송됐다. 이후 최 모씨와 당시 P3 프로젝트의 파트장이었던 박 모씨는 2021년 10월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
넥슨은 P3 관련 파일들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냈다. 형사 고소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크앤다커’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넥슨코리아가 신청한 손해배상금 85억원을 전부 인용했다. 이와 함께 소송 비용도 아이언메이스측 80%, 넥슨측 20%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P3 정보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 기획과 규칙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 박씨는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P3 영업비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3 정보는 피고 최씨가 원고(넥슨코리아)에 근무하는 동안 스스로 체험해 알게 된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격적인 성질의 것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P3가 ‘저작물’에 해당돼 넥슨이 ‘저작권자’인 것은 인정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넥슨이 기획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문서들은 다른 게임물의 이미지나 그러한 이미지와 관련된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알기 어렵다”며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은 대부분 선행 게임들에 이미 존재하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변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의 이철우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 법률사무소 문화)는 “(이번 재판은) 재직 중인 게임사에서 자료와 기획 등을 빼돌려 회사를 차리고 게임서비스를 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한 첫 판결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게임사 재직자들의 게임 빼돌리기 행위는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형사 사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현 모씨를 영업비밀 부정사용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모씨, 현 모씨, 이 모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조만간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최 모씨, 박 모씨,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형사 사건을 예측해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다크앤다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리검토를 거쳐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