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이후 기업 63% 안전인력 확충
경총, 202개사 대상 실태조사
기업 72%, 안전예산 증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기업 63%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늘렸다고 답했다. 안전인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대재해법상 전담조직 인력, 현장 안전요원 등이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52.9명, 50인 미만 소기업은 1.9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인력 인건비,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투입된 예산을 2021년보다 늘린 기업도 72%에 달했다. 안전관리 예산이 2021년보다 대기업은 평균 627억6000만원, 50인 미만 소기업은 5000만원 증가했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2가지 선택)으로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꼽았다.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58%가 ‘긍정적’, 4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조사기업 5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2가지 선택)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을 꼽았다.
현재 중대재해법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53%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8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등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