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3명은 ‘아빠’

2025-02-24 13:00:07 게재

2015년보다 9배 가까이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비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25만6771명으로 전년도 23만9529명보다 1만7242명(7.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12만6008명)보다 6527명(5.2%) 늘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13만1084명에서 2023년 12만6008명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 경우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3개월 사용, 월 최대 300만원이었다.

올해 1월 1일 이후 30일 영업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2% 늘어났다. 여성의 경우 1만2817명으로 3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했다. 여성은 80.0%(2.1%p↑), 남성은 46.5%(7.5%p↑)가 자녀 0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한편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6627명으로 전년(2만3188명)보다 3439명(14.8%) 늘었다.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 수가 적지만 증가율은 육아휴직(5.2%)의 2.8배에 달했다.

다만 남성 이용자의 비율은 12.3%(3270명)으로 육아휴직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21년(9.8%)을 제외하고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평균 주 12.3시간이다. 하루 평균 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비중이 전체의 65.8%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으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소속 근로자도 6만128명(45.4%)으로 1.2%p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전체 수급자의 62.8%(1만6718명)를 차지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근로자가 24%(6380명)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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