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근절, GPS 실시간 관리로 전환
10년 동결 이송처치료 인상
복지부 민간업체 전수점검 결과
출퇴근에 이용하거나 비용 과다 등 관련 구급차 규정을 위한 94건이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위성 이용 위치정보 시스템(GPS) 기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10여년 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는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된다. 속도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반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급차 운행 관리방식은 기존 서류 기반에서 GPS 기반으로 바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전송받고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14년 이후 계속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기본·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을 신설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청과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태료 부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업체 인증제 등을 실시해 이송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