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초과수익 분배 소송’ 패소
LS머트리얼즈 ‘투자 상장’···케이스톤 대상 청구 기각
LS전선이 자회사 LS머트리얼즈 투자와 관련해 사모펀드(PEF) 케이스톤파트너스 관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수익 분배’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내부수익률(IRR) 계산 시 투자원금 외에 부대 비용과 세금까지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LS전선이 케이스톤파트너스의 투자유한회사 KV1호와 KY투자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LS전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스톤이 2019년부터 투자한 LS알코스와 LS머트리얼즈 상장·지분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케이스톤과 LS전선은 투자 당시 ‘IRR이 2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원고(LS전선)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Profit Sharing)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약정은 초과 이익의 일부(KV1호 50%, KY투자조합 20%)를 LS전선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S머트리얼즈는 2023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 KV1호·KY투자조합은 2024년 6월 주식 일부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수익을 실현했다. 이들 회사는 이익분배 약정금 지금 시 투자원금 외에 법률 자문료, 증권거래세 등 투자·회수에 사용된 비용과 세금을 모두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내부수익률을 계산했다.
이에 LS전선은 약정상 투자금은 순수한 투자원금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용과 세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약정금 9억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4년 9월 제기했다.
법원은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초과이익 분배 약정이 투자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 후 초과분을 나누는 이익 공유의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문언상 내부수익률 계산의 투자금은 그 투자의 모든 투자금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원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투자자가 지출한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수익 발생이 어려워져 이익 분배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 체결 의사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1년 설립된 LS머트리얼즈는 친환경 에너지(UC)와 알루미늄 소재·부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이다.
LS전선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