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미손상 비중 지역차 커
서울 15.1%-울산 1.7%
수리비 과잉청구 지속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후 경미한 손상 비중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KIRI리포트 ‘자동차보험손해율에 투영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기후원인 등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보험금 상승세가 크기 때문”이라며 “고가차량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부품비와 공임비 상승세로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과잉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있다. 주로 범퍼나 외장부품이 손상이 있을 때 부품 교체 없이 코팅막, 외장 등을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수리 기간이 짧아 보험 가입자에게 차량을 돌려주는 시간이 짧아진다. 문제는 이러한 경미손상 수리 비중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전 연구위원이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 서울지역의 경미손상 수리 비중은 15.1%가 나왔다. 이에 반해 울산은 1.7%에 불과했다. 서울과 울산 차이는 13.4%p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경상환자 진료비도 증가세다. 2018년 8300억원 규모이던 경상환자 진료비는 2023년 1조2900억원으로 늘었다. 향후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1300억원에서 1조43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후유증 등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도입됐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진료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는 향후 치료비나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 평균 합의기간은 33일로, 4주 이내 합의 비중은 70%대다. 4주이내 합의하는 경상환자 향후 치료비는 72만원인데, 12주인 경우에는 101만원으로 늘어난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기한 한정 없는 치료를 보장하는 문제점과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낮은 실효성, 취약한 공염결정 방식 등이 대물배상 보험금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