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투자지분 매각요건 완화

2025-02-25 13:00:07 게재

국무회의 벤처법 의결

출자자·계열사에 매각 허용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나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 매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나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그동안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매각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은 매각 허용범위에서 제외했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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