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새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삼성전자 불산 누출 재판장>
수원지법 재판부 전원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낸 재판부 판사들이 정기인사로 전원 교체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가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와 차윤제, 김라미 배석판사로 새롭게 배치됐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역임 한 뒤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지법으로 발령났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로 재직할 때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 3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송 판사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안전 관련 사내규정과 관련 법규 숙지를 게을리하고 사고 위험성을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2017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로 있을 때는 홍정기(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2012년 감사위원에 오른 홍씨는 이듬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한명의 이어진 사퇴로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느라 불면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를 업무상재해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 대표측 기피 신청을 각하하고, 법원이 이번 정기인사로 법관을 전부 교체하면서 중단된 재판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