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머리 맞댄다

2025-02-27 13:00:48 게재

서울시·대한상의·중기중앙회

기업규제 발굴·개선 협력

기업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경제단체들이 머리를 맞댄다.

시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이 참여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분야 기업 규제철폐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사진 서울시 제공

그간 서울시는 산하기관별로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집중해왔다. 이날 협약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시 규제는 물론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까지 개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기관 간 협력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서울시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사이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맡는 한편 실태조사, 현장방문 등을 앞장서 진행하기로 했다. 전문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 전문가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 전 분야에서 규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규제개선 제안을 받는 한편 내부 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용적률을 완화하고 계약 및 공사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규제철폐안 34건, 활성화 지원방안 8건이 제시됐다. 법령보다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상향, 각종 개발사업 발목을 잡고 있는 공사비 한도 인상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오 시장은 “건설 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 건설부터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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