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에너지 3법’에 웃었다
국가·지방 에너지협력시대
첨단산업·에너지 수급안정
경북도는 27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클러스터, AI(인공지능)산업, 데이터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변전소 등 국가전력망 확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경북도는 이 법안 제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포항,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설비를 확충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에 발맞추어 지역 내 특화산업 육성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자력 전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500㎸ 동해안~신가평 HVDC’를 국가 전력망 설비로 지정할 방침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해상풍력발전을 보급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기존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 개발체계로 전환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도는 이 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도를 활용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풍력 중점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 특별법이다.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을 통해서는 원자력 산업 발전을 부흥시키고 경북도내 고준위 방폐장의 유치와 관련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법에는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추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앞으로 신설예정인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가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산업 1등 국가로 나아가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시발점”이라며 “경북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허브이자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