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교육 기반 확대, 문턱 낮춘다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률 낮아
점자교원 양성 및 교육원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공포된 점자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 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이 규정돼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낮은 상황이다. 장애 정도가 심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전국 추정 수 5만4793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인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률이 낮은 데는 점자교육 기반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에도 원인이 있다. 학교 교육에서 ‘점자’ 교과가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가 2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7%에 달하는 등 학령기에 점자를 배울 수 없는 중도실명 성인 시각장애인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번 점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전문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문체부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점자교육원이 지역 점자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점자 학습을 위해 점자 학습자의 점자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