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10~17시에만 방문하세요
종로구 시간 제한정책
3월부터 과태료 부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서울 종로구 북촌 관광시간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다음달부터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북촌은 주거지역인데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주민들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까지 소음 등 불편을 겪어왔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구성해 북촌로11길 일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마을을 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자율적인 홍보 활동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주민들 불편이 지속되면서 구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행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이후 주민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줘 고맙다”고 반긴다. 구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희망이 생겼다거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는 반응도 많다”고 전했다..
다음달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북촌을 출입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골목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가족, 상인과 상점 이용객, 투숙객과 단순 통행인은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관광행위가 확인되면 이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는 “관광행위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며 “사진이나 영상 촬영,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관광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담 공무원인 ‘북촌보안관’이 제한시간을 어긴 관광객에게 우선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을 안내한다. 경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로구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다.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 등은 허용한다. 자세한 위치는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종로와 북촌을 경유하는 대다수 관광객 역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올바른 관광문화를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