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기각' 김성훈 구속영장, 심의위 판단은

2025-03-05 13:00:04 게재

6일 영장심의위 열고 영장 적정 여부 판단

내란수사 ‘스모킹건’ 비화폰 확보길 열리나

검찰이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12.3 내란’ 사태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비화폰 확보와도 연관돼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는 6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심의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장심의위는 말 그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에서 추천받은 후보단 에서 각 고검장이 위촉한다. 담당 검사와 경찰은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이 잇따라 기각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김 차장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를 거부한 내부 문건까지 첨부해 김 차장에 대해선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또 경호업무 특성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범 위험성 또한 없다고 봤다.

경찰은 김 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심의위가 관심을 모으는 것도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확보와 연관돼 있어서다. 도·감청과 녹음이 불가능한 비화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핵심 인물들의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차례 대통령경호처에 보관된 비화폰 서버 확보를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에 막혀 번번이 허탕을 쳐야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3차례나 신청한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 반려한 것도 비화폰 통화내역이 드러나면 내란 수사가 검찰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내란사태 후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통해 이진동 대검차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김 차장이 받는 혐의와 비화폰 확보의 필요성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내란사태 수사를 위해 비화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와 별건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영장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로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구속이 당연히 필요해 심의위를 신청했다”며 “혐의가 소명되는 부분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을지는 불확실하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영장심의위가 개최된 것은 총 15건으로 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받은 건 단 1건에 불과했다.

구본홍 장세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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