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서 자율주행 시범운행
4개→ 44개로 확대
국토부 시범지구 지정
그동안 고속도로 4개 노선에서 운영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로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시설 간의 연결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60일간의 화물 적재량(톤)을 기재한 사전 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운송을 허가해 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운행기간도 사전 운행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은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화물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국토부는 기업이 운송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늘어나게 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화물운송에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