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2025-03-05 13:00:03 게재

창업지원법 개정안 의결

성실경영실패 기업인 대상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폐업 전과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의 우수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보고 평가한다.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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