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결정 졸속 논란
2~3시간 검토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자금부족 사태를 예방하겠다며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 준 것을 두고 졸속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통상 연체(미정산) 등 자금난을 이유로 신청한 회생절차를 받아주는 것과 달리 홈플러스의 경우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구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채무 탕감과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전날 홈플러스의 ‘0시의 법정관리(회생)’ 신청에 대해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통상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서 법원의 개시 결정까지 약 1개월 걸린다.
이를 두고 채권자들은 재판부 배당과 판사들의 자료검토를 고려하면 실제 소요시간은 2~3시간 내외에 불과했다고 의심한다. 홈플러스는 자산 8조7000억원, 전국 126개 점포, 금융부채 2조원, 총 부채가 8조5000억원이다.
안창현 변호사(법무법인 대율)는 “홈플러스가 법의 비호 하에 금융기관들의 부채상환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홈플러스 금융부채 2조원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더라도 법원이 포괄금지명령으로 결정했다면 자율구조조정(ARS)을 통해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협상으로 부동산 매각계획, 자금유동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홈플러스 신용이 A3에서 갑자기 A3-에 이어 D로(디폴트)로 변환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