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K 도덕적 해이에 편승 논란
“정상영업으로 대금·임금 지급하게 한 것”
서울회생법원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부족 사태를 예방하겠다며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아 준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2조원 규모 홈플러스 금융채무에 대해 일부 탕감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편승했다는 지적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의 ‘0시의 법정관리(회생)’ 신청에 대해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설립 후 첫 사례다.
이날 법원은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를 하면서 금융채무는 금융이자 등 지출을 일단 중지하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조주연, 김광일)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법원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다음달 1일까지 채권자목록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결정과 포괄허가는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상거래 채권자, 소비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대금지급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데 의미가 크다”며 “채무자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적 회생절차 관련 조정제도로 진행할 것인지, 기존처럼 ‘보전 처분 포괄 금지 명령’ 같은 방법으로 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창현 변호사(법무법인 대율)는 “홈플러스가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미리 회생을 신청한 것은 법의 비호 하에 금융기관들의 부채상환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절차는 완전 개입으로 회생절차를 강제 진행하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더라도 포괄금지 명령이 결정됐다면 개시 결정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조정에 관한 협상을 통해 부동산 매각계획, 자금유동화를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