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분분하자 ‘행정수도 개헌’ 재부상

2025-03-06 13:00:04 게재

대통령실 위치 맞물려

국민 공감대 확산 관건

개헌 논의가 우후죽순 시작된 가운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세종시 등 충청권은 오랜 기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요구해왔다.

6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등이 최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역에선 이번에야 말로 20년 넘게 요구해온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 나온다. 개헌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칫 또 다시 40여년 이상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에서 내란사태를 희석시키는 개헌론을 경계하면서도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대통령 공약에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행정수도 개헌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야 하고 임기 5년 동안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관계자도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다”며 “특히 최근 불거진 대통령 집무실 위치 등이 맞물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엔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이 건립 중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만약 조기대선이 진행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통령실을 어느 곳에 둘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야당 인사들 가운데에선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이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탄핵심판 뒤 개헌 논의를 통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 등에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등이 거론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는 개헌으로 이어진다. 2004년 헌번재판소는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라며 대통령실을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쉽게 말해 대통령실을 옮기려면 새 헌법에 수도의 위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껏 수도와 관련해 나온 명문화 개헌 주장은 크게 두가지다. 2018년 문재인정부 시절 나온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와 세종시 등이 주장해온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이다. 세종시는 이 가운데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를 주장해왔다. 수도를 법률로 정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자칫 수시로 수도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논란, 개헌 분위기 등으로 어느 때보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과제는 많다.

당장 세종시 등이 주장해온 ‘수도와 행정수도’의 정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2004년 당시 헌재는 수도를 대통령실, 국회 본회의장, 대법원 등이 위치한 곳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독일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만약 개헌논의에 불이 붙으면 다양한 방향이 나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에 대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인 논란도 문제지만 개헌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관건이다.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어선 가운데 행정수도 명문화에 반발하는 수도권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자칫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수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최근 분위기를 보면 세종시 내부조차 분열돼 있고 충청권 단합도 예전같지 않다”며 “세종시와 충청권이 단합부터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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