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이미 검토

2025-03-10 13:00:04 게재

14일 선고 전망속 재판관 평의 길어질 수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여전히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이 지나면서 이번 주 13~1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헌재는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 당사자 동의없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변론재개를 신청할 여지도 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 내린만큼 선고기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여전히 굵직한 변수로 남아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한 이후 총 8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그중 금요일은 2건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시 특별기일을 잡아 탄핵 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 양일 모두 당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이다. 이에 윤 대통령 사건도 14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8건 중 5건의 탄핵 심판 결론이 목요일에 선고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도 매주 화, 목요일에 열린 점을 고려하면 13일로 지정될 여지도 있다. 가장 최근 헌재 결정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 결과가 나왔다.

당초 변론 종결 2주째인 11일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가 일요일인 9일 공지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이 사라졌다. 국회 소추위원단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기일을 통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일정이 촉박해서다.

만약 헌재가 이번 주 13~14일 선고기일을 잡을 경우 10~11일 중으로 선고기일을 양측에 고지하고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선고기일을 고지하면 사실상 재판관 사이 최종 결론에 대한 합의는 마친 단계로 보여진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헌재 선고 일정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측이 아직 헌재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이유로 헌재에 변론재개 등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 윤 대통령측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취소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며 “윤 대통령측이 구속취소에 고무돼 변론재개 신청등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 때문에 바로 헌재가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 산정은 법률조항의 해석 문제라 법원이 일단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탄핵심판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여전히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이 넘도록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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