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대부분 혐의 부인
변호인 “국가기관 불법에 저항”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먼저 기소된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2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재판은 오전 14명, 오후 9명으로 나누어 진했다.
오후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 모씨도 사건 당일 7층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씨는 직업을 ‘유튜버’로 밝혔다.
피고인 다수는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동 범행’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죄의 경중 등에 따라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거나, 난동 사건 피해를 본 서부지법이 피고인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지 의구심이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재차 사건 관할이전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피고인 일부도 오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전 재판 피고인 중 4명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이날 심문을 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 변호인단에 속한 이하상 변호사는 오전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이 서부지법 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반드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거로 확신한다”라고도 말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첫 재판에 대비해 평소보다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8~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재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14·17·19일 등에 잇따라 열린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