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교실 열고 난자동결비도 지원

2025-03-12 09:34:12 게재

경기도, 난임지원 대폭확대

난임지원 부부 43.5% 임신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지원을 위해 이르면 4월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경기북부에 임신·출산교실도 운영하는 등 올해 난임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1회 지원한다.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이다.

여성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707만9000원, 4인가구 1097만6000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검사와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결혼 여부나 자녀수와 무관하다.

경기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5953건(2만8446명)으로 2023년 4만8023건에 비해 7930건(16.5%)이나 증가했다. 시술비를 지원받은 난임부부의 임신건수는 1만2085건, 임신성공률은 42.48%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모두 3478명의 난임여성이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산된다.

도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북부센터에서 임신·출산교실을 운영, 부부가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시술별 최대 30만~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도 지원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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