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 보호는 국가적 문제”

2025-03-13 13:00:53 게재

자산운용사, 적극적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해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기업의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으로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사협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과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관투자자 권리행사 미흡 =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주주행동, 의결권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리 행사 미흡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업 경영의 충실한 견제자 및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주주의 상생을 강조하며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 목소리도 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원장은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펀드의결권 행사율 28.5%에 불과 = 이날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는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2008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의결권 행사 공시 서식 표준화, 행사 현황 점검 등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하지만 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8.5%에 불과하고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내역에 대한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박사는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의결권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금융감독원의 지도·점검 절차 강화의 필요도 제기했다.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주주행동주의와 상장기업의 전략적 기업 홍보활동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개인투자자, 행동주의 투자자, 상장기업 등 시장참여자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관행이 정착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며 “개인투자자수 증가, 플랫폼 등장으로 소액주주연대의 주주권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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