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국인 숙소 시정지시에도 외면

2025-03-14 13:00:01 게재

미시정 사업장 285곳

논산·이천·여주·포천 집중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숙소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국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265곳 가운데 6.7%(285곳)는 농지법·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농촌지역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됐다.

정부는 2021년 1월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편법 운영은 이어졌다.

조사결과 915곳에서 가설건축물을 비롯한 숙소 관련 건축물·농지법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해 시정지시를 했고 현재까지 630곳에서 개선이 완료됐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숙소 285곳 중 87.4%가 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에 집중돼 있었다.

고용부는 미시정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기숙사 기준을 토대로 ‘양호’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하고 이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화재예방이나 냉·난방시설은 추적해 관리할 계획이다. 농촌 주거환경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300명 이상 거주 중인 16개 지자체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미흡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울산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훈련수료자를 울산에 위치한 중소 조선업체에 연결한다.

훈련과정은 보온·사상·발판·도장·전기 5개 분야다. 발판·도장·사상 3개 직종별 훈련은 18일부터, 사상 직종은 5월 셋째주, 3차로 5개 직종은 7월 넷째주부터 각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올해 훈련규모는 약 280명이며 훈련수료 시기에 맞춰 오는 7월~12월까지 입국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성과 분석해 향후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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