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입지 선정

2025-03-18 13:00:03 게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 시행령 준비 착수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관련 시행령 준비를 시작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간 사업자가 △입지 발굴 △어업인 등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자와 어업인 등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법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해상풍력 전용 항만·배후시설지원 등 해상풍력 산업과 인프라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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