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직무공백 막는다
2025-03-18 13:00:14 게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후임자 위촉시까지 직무 유지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의 정부위원과 노사대표 전문가 등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위촉위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돼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등 다른 정부위원회의 입법례를 참조해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위촉위원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업무 연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