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700억 조인트리, 회생 폐지
법원 “회생계획안 제출 안해”
연매출 700억원대 정보기술 서비스업체 조인트리의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조인트리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인트리는 지난해 3월 28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4월 24일 개시 결정과 함께 회생계획안을 8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조인트리는 지난 2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5차례 연장했으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조인트리는 지난 5일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는데까지 이르렀고, 법원은 이날 폐지했다.
조인트리는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2000년 설립된 정보기술(IT) 서비스 회사로,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주력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성공하는 듯 했다. 2017년 12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은 2022년 728억원, 2023년 77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조인트리는 공공기관 장기 프로젝트의 원가 상승 등 적자누적으로 2024년 6월 기준 영업손실이 571억원에 달했다. 당시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420여개 기업 등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급 못한 금액 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조인트리에서 IT개발자 160여명은 7억~1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조인트리의 임금체불로 IT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온 다단계 하청계약인 ‘반프리’ 근로계약이 주목을 끌었다.
반프리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면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 즉, 프리랜서다. IT 업체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개발자를 정식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반프리는 정규고용 형식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한 이후 프리랜서로 전환한다. 그러면 임금의 상당부분이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에 4대보험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프리는 정규고용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당초 조인트리는 보유부동산의 장부가액은 2023년 기준 총 237억원에 달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등 스토킹호스 매각을 추진했지만 우선매수권자를 찾는데 실패했고, 결국 회생 폐지에 이르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