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본격 수사 시동
특검보 4명 임명 … 25일 현판식
윤석열·김건희 17개 의혹 정조준
내란규명 우선 … 노상원수첩 변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팀은 오는 2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권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권 특검보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국회측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특검보도 권 특검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진 특검보는 검사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총 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나머지 1명은 추후 추천 및 임명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에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 등 17가지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과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군사반란’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계획’ 등의 기획·준비 의혹 등이다.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명태균·전성배씨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 명태균씨 등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22대 총선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거래 등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도 수사대상이다.
앞서 권 특검은 지난 6일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아 철저한 사실 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외환 의혹 규명에 우선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차 특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담겨 비상계엄 사전 기획을 입증할 ‘스모킹 건’으로 지목돼왔지만 재판부는 수첩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이에 따라 2차 특검이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잇달아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도 2차 특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원은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씨의 뇌물사건 등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별건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2차 특검 역시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공소유지까지 고려한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차 특검의 수사기간은 90일로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