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김성훈, 저지 반대 간부 해임 … “보복 징계, 승인 말아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경호처는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간부에 대해 해임을 결정, 인사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이번에도 기각할까=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게는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까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기각하자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이달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11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경찰은 강제성이 없는 영장심의위 결정에 검찰이 불응하거나 검찰 청구에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사유 등 영장을 보완하는 데 더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로운 변수다. 김 차장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이유로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위법한 명령 복종 의무 없어” = 한편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경호처 부장급 간부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차장의 인사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호처 등에 따르면 경호처 징계위는 이달 13일 회의를 열고 경호3부장으로 일하던 A 부장의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이후 A 부장이 국가수사본부측 경찰 간부와 만난 사실을 들어 업무상 비밀누설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A 부장측과 국수본측은 보안사항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고 반박한 상태다.
A 부장에 대한 해임은 김 차장의 보복으로 임명권자가 이를 승인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해임 결정은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 간부의 해임을 결코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것은 명백한 위법한 명령이며,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도 확립돼 있다”며 “경호처의 주장대로 (A 부장이)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