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5-03-19 13:00:29 게재
경기도, 50여곳 모집
임금보전·컨설팅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8일 “올해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50여곳이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전면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