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한달 만에 재지정
강남3구·용산 전체 아파트 2200여 단지
금융규제도 강화, 대출·HUG보증 ‘축소’
해제됐던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한달 만에 다시 지정된다. 강남3구에 이어 용산구까지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대출규제는 강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이 본격 검토되고 HUG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5월부터 축소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부동산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으로 불리는 강남구 등 서울 주요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기존에 풀어줬던 강남구 송파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돼 있던 서초구와 용산구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했다. 지정범위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다. 약 2200여개 단지가 해당되며 면적으로는 110.65㎢ 규모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내로 벌금을 낼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모두 금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합동으로 투기 및 이상거래 단속에 나선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적발 대상이 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정했다. 19일 공고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정부 부처는 금융규제 강화에 나선다. 추가적인 집값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사태에 선제대응한다는 차원이다. DSR 3단계 적용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대출가능 금액을 줄이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HUG를 통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 대상이다.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시행 시기도 상반기 중으로 앞당긴다.
주택공급은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초기사업비 저리 융자지원도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협의체를 가동해 추진키로 했다.
이날 발표에는 지방 부동산 대책도 포함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다. 3000호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필요 시 추가 매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매입공고를 내고 곧장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총동원해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주거 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 근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제형·김선철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