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속버스표 취소 수수료 인상

2025-03-19 14:37:10 게재

주말 15%·명절 20%

출발 후 취소는 50%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모든 경우에 10% 기준를 적용하고 있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철도 기준과 같은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는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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