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서 200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2025-03-20 13:00:12 게재

특허청 상표경찰 기획수사

특허청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서울 명동에서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특허청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경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다. 2월 13일부터 집중단속해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서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SA급, 미러급은 위조상품 중에서도 품질이 높거나 거울에 비친 듯 똑같게 만든 것을 뜻하는 업계 용어다.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상품을 판매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