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도 자동변속기 면허 증가

2025-03-20 13:00:03 게재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시험 응시율 35%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시행 후 자동변속기 응시자가 약 35%(2025년 2월 기준)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시험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 중이다. 응시율은 2024년 11월 23.36%, 12월 29.96%, 2025년 1월 33.45%, 2월 34.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운전면허시험장 제1종보통 기능시험 장면 사진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해당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기가 달린 제1종보통 차량(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동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위반’으로 처분 받게 된다.

공단 면허시험처 관계자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자신에게 맞는 조건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와 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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