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자문단 출범
수익률 제고 구조 개선 착수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학계와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연금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뤄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돼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돼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다.
고용부는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을 둔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계약형에만 의존해야 했던 가입자에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는 처음은 아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의 시급성, 초기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해 계약형 구조로 시작했다. 2014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금형 도입을 논의해 2018년 정부에서 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올해는 과거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면서 기업과 근로자 중심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기금형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형 형태 및 추진단계 설정 △수탁법인의 형태, 요건과 영리법인 허용 여부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6월까지 다양한 쟁점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퇴직연금 질적 도약기라고 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