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증권거래소 시대…연계 불공정거래 집중 모니터링

2025-03-24 13:00:23 게재

당국·검찰·거래소,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 점검

최근 적은 수량으로 상·하한가 형성 고의 주문

내달 주가조작범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시행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개설로 복수 증권거래소 시대가 열리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시장감시체계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대체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불공정거래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시간 확대에 따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다”며 “향후에도 복수시장에 대한 사전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 점검 및 개선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이달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동안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예방 및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복수시장 환경에서의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최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시장에서는 1주 주문을 통해 고의로 상·하한가를 형성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프리마켓 시장이 운영된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프리마켓 최초가격이 1주에 의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체결된 사례는 총 14종목 18건이다. 특정 투자자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7개 종목에 대해 10회에 걸쳐 각각 1주씩 상한가 매수 또는 하한가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넥스트레이드 매매체결대상종목은 10개 종목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110개 종목으로 확대됐고 24일부터 350개 종목으로 늘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ㆍ엄정히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모CB 악용 집중조사, 발행액 급감 = 이날 조심협은 사모 전환사채(CB) 발행규모가 2021년 9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금융당국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집중조사와 제도 개선 등으로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발행액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CB는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하지만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조심협이 공개한 최근 조치 사례에 따르면 A사의 대표이사·실질사주인 B씨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정보를 미리 듣고 일반투자자 C씨에게 CB 매도시 제공한 담보금 몰취 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를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감사의견 공시 전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했고, 금융당국은 B씨와 C씨를 검찰에 통보했다.

M&A업자 D씨는 불공정거래 전력을 은폐하기 위해 투자조합 등 차명으로 E사 CB를 매수한 이후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와 M&A를 통한 2차 전지 사업진출 허위 정보를 언론에 배포했다. 또 지인과 공모해 리딩방, 주식 강의 등을 통해 E사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금융당국은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가이드라인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최장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해졌다. 제한명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으며,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증선위 조치내역 공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를 외부에 공개하고 불공정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마련도 준비 중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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