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유소년 감독·코치도 근로자”

2025-03-24 13:00:36 게재

부산지법 “퇴직금 지급해야”

프로축구단 유소년팀에서 일한 감독과 코치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16단독 오세영 판사는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파크의 유소년팀 감독 A씨와 코치 B씨가 축구단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8490만원과 359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3월부터 구단의 유소년팀 감독을 맡아 14년간 일하다 2020년 12월 퇴직했고, 코치 B씨는 2010년 3월∼2019년 12월까지 10년간 일하다 퇴직했다. 그러나 축구단측은 프리랜서인 사업소득자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기에 근로계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B씨가 축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오 판사는 “두 사람이 해당 축구단 이외 다른 구단과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며 “감독과 코치 업무 외 구단이 요구하는 각종 부수 업무도 해야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단 규정이나 계약을 위반하면 벌금 100만원을 내도록 한 계약 조항, 외부 일정이 없을 때는 구단 사무실에 9시 전까지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일한 점, 외부 출장을 갈 때는 출장 신청서를 쓰고 구단 쪽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이 종속적 관계에서 구단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단이 두 사람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며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휴수당 청구는 두 사람이 이미 정해진 연봉을 월별로 분할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이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해 지시를 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켰다”며 “근로자로 일을 시키면서 개인 사업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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