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제’ 운영

2025-03-24 11:54:07 게재

경기도내 지자체 최초

월 10시간 대행자 적용

용인특례시는 경기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용인시 제공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공백을 채워주는 업무대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지급을 신설했다.

시는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를 대행할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시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해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육아시간 사용연령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했다”며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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