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고위 임원도 연루

2025-03-25 13:00:15 게재

28명 공모·조력해 7년간 785억원 빼내기도

기업은행에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지만 검사에서 밝혀진 부당대출 규모는 3배가 넘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금융과 홈플러스, 상법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비롯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농협조합,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58건(882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는데, 그 중 51건(785억원)은 고위 임원과 직원 등을 포함해 28명이 공모하거나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 퇴직 직원 G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해 781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그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면서 기업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팀장·심사역)와 입행동기(심사센터장·지점장),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기업은행 임직원들과 친분을 형성했다. 부당대출 과정에 은행 임직원들이 공모·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한 농협조합에서는 1083억원(392건)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의 등기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들과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변조 등의 수법으로 부당대출을 중개한 것이다.

모 저축은행에서도 부당하게 취급한 PF대출이 26억5000만원, 한 캐피탈사에서는 121억원(25건)의 부당대출이 드러났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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