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잠재량 2배 이상 확대
탄녹위, 재생에너지확대 제도 개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수상태양광 △주차장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다목적 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해 수상태양광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최대 3.2GW) 확대하기로 했다. 보전관리지역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보령호-보령시) 또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충주호-충주시)해 추가 입지를 확보한다.
또한 도로공사와 지자체 소관 공영주차장 2995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용 기간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태양광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에게는 공모사업 가점을 준다. 육상풍력 분야에서는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하여 풍력발전 유망지역 발굴 및 개발 잠재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논의된 과제는 4월에 열릴 예정인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21.6%+α)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아영 박소원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