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땅값 상승분 70%까지 제한
국토부, 지침 마련
인구감소지역 경감·면제
정부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땅의 용도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기여의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 평균,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라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도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같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여 감면 기준도 정했다. 일자리 창출 등 공공목적 사업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 중심의 개발 때는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공공기여를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지가상승분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정했다.